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했지만 기억 안나…컴퓨터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서 진술
"호주 골프·낚시는 팩트…김문기 인지 못해"
"대면보고 주장 허위…팀장, 보고할 직급 아냐"
"검사님 이름도 특정 못해…사람 기억력 한계"
오는 20일 변론 종결…10~11월 선고 예상
  • 등록 2024-09-06 오후 6:40:03

    수정 2024-09-06 오후 6:40:0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점에 대해 “분명하지는 않지만 팩트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가 눈이 나빠서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사실 검사들님과 2년 가까이 보는데 죄송하지만 이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됐더라도 영구적으로 확고히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기억 중에서 각자 유리하게 기억이 왜곡된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그런 것 같다”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것은 아니다. 기억 못하는 것을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2016년 1월 성남시장실에서 고 김문기 처장과 대장동 사업 현안을 대면보고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산하기관 팀장인 김씨가 대면보고할 직급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이 2021년 대선 당시 지지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김씨)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혹시 대장동 의혹 제기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천만명이 참여하는 선거에 영향 요소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국민 선택의 결과”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1개월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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