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재정신청 개선해야…공소유지 변호사 필요"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
"檢 기소독점 통제 위해 재정신청 보완해야"
"성소수자, 동등한 구성원…차별 없어야"
  • 등록 2018-12-03 오후 3:21:59

    수정 2018-12-03 오후 3:21:59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 도입된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이에 대한 당부를 묻는 제도다. 일부 직권남용·불법체포 등의 일부 범죄에 대해선 고발인도 제정신청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재 재정신청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개선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고등법원으로 돼 있는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이전해 보다 충실한 심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실제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유지 업무에 소극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선 “검사 대신 공소유지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하게 함으로써 공소유지 적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편의주의 견제장치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관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선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 보완책을 두며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그동안 문제 됐던 일부 조항에 대한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판례 법리가 실무에서도 정착되고 있다”며 “우리 헌법 하에서 공존 가능한 정치적 견해 내지 관점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쉽게 작동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성소수자 관련 견해를 묻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동성애는 사람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내밀한 성적 지향의 결과다. 고쳐지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의 정체성 문제”라며 “‘찬성과 반대’ 혹은 ‘금지와 허용’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해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입장과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모두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그들도 고유한 인격을 실현하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고 우리 사회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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