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주 보이스피싱 사범…檢, 필리핀 현지서 검거

8년간 도피 중 검찰 추적 끝에 국내 강제송환
2013~2014년 보이스피싱으로 4억원 편취 전력
  • 등록 2024-09-06 오후 6:30:25

    수정 2024-09-06 오후 6:30:2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8년간 도피 중이던 폭력범죄단체 출신 조직원인 보이스피싱 사범 A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204년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약 4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다. A씨 없이 진행된 선고에서 그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됐고,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필리핀 현지 파견 검찰수사관을 통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검거팀(FSU)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활동을 펼쳤다.

이후에도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필리핀에서 배우자와 고가 차량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장거래 시도, 현장 잠복 등 다양하고도 치밀한 추적한 끝에 현지에서 결국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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