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압류 결정…강제집행 절차개시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 8억여원 상당
미쓰비시, 지난해 11월 대법 손해배상 판결 이후 묵묵부답
"평화적 해결 원칙 불구 피해자 권리 실현 미룰 수 없어"
  • 등록 2019-03-25 오후 3:33:46

    수정 2019-03-25 오후 3:33:46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박재훈(왼쪽부터), 이규매, 오철석 씨가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미쓰비시는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한 권리 이전, 양도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압류 자산 추정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제기한 8억 400만원 정도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가 보유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압류 재산 특성상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이송했고, 대전지법에서 미쓰비시 측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결정이 최종 내려졌다.

변호인단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미쓰비시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강제동원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이번 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해결을 위해 언제까지 할머니들의 권리 실현을 미룰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미쓰비시에서 강제 노역했던 피해자들은 1·2·3차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등 등 1차 소송 원고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1월 18일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일부 원고들이 직접 도쿄 본사를 찾아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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