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본격 가동' 합수본, 전국 동시 강제수사 나섰다…신고센터도 운영

15일 시흥·포천·부산 등 전국 각지서 부동산 투기 관련 압색
앞서 LH 본사와 직원 압색 통해 증거 확보…조만간 소환조사
신고센터 운영해 일반 시민 제보도 접수 시작
  • 등록 2021-03-15 오후 4:08:41

    수정 2021-03-15 오후 9:32:0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끌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부동산 투기’ 수사망을 본격 가동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시흥시의원 및 지방 공무원 등 부동산 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피의자들에 대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센터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5일 오후 시흥시의회 의원 투기 의혹 관련 경기도 시흥시의회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포천에서 부산까지…전국서 동시다발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수사관 24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의혹 혐의로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이복희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가족들을 동원해 개발 지역 인근 임야를 매입한 광명시청 6급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전철역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땅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14명을 보내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9일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경기도 관계자를 불러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 전직 직원 B씨가 도시개발사업 부지입찰을 담당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신이 직접 입찰한 혐의를 두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남부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직원의 거주지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정보가 담긴 지도를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
시민 제보 접수도 시작…수사망 넓힌다

합수본은 총 16건의 사건(12일 기준), 100여명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LH 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으로 수사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합수본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신도시 내에서 거래한 사안 중 내부정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 신고를 통한 수사망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이날 합수본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총경급이 센터장을 맡고, 총 5명의 전문 상담 경찰관이 상담과 접수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직통 02. 3150. 0025)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합수본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합수본 관계자는 “신고센터 근무자들은 모두 수사 경력자들로, 1차 상담을 하면서 ‘카더라’식의 제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제보인지 검증할 수 있다”며 “확인 후 관할지역 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에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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