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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 결정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권고는 지난 2017년 5월 한 군종법사의 진정 제기에 따른 조치였다. 그는 군종법사로 임관하던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 종헌에 따라 약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기간 중 금혼(禁婚)으로 종헌이 바뀌었고 귀국 후 혼인을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말 국방부장관에게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성직의 승인·취소 및 양성교육이 제도화 돼 있는 등 병역법상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