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외 종단서도 군종법사 가능"…국방부, 인권위 권고 수용

  • 등록 2019-04-02 오후 12:00:00

    수정 2019-04-02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 결정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권고는 지난 2017년 5월 한 군종법사의 진정 제기에 따른 조치였다. 그는 군종법사로 임관하던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 종헌에 따라 약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기간 중 금혼(禁婚)으로 종헌이 바뀌었고 귀국 후 혼인을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진정인은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으로 전종해 군종법사 생활을 이어가려 했으나 조계종 종단만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따라 그는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처분 됐다.

인권위는 병역법상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방부가 관계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한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말 국방부장관에게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성직의 승인·취소 및 양성교육이 제도화 돼 있는 등 병역법상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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