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끝내 무산..朴 증인출석 불응

특검 구인장 집행 시도에 자필로 즉석에서 '불출석 사유서' 써
'뇌물 수수 혐의자' 없이 이재용 재판 선고 이뤄질 듯
  • 등록 2017-07-19 오후 2:37:10

    수정 2017-07-19 오후 2:58:32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찾아온 특검 관계자에게 재차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자필로 작성해 건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일단 박 전 대통령 증인을 유지하되 증인신문 방식이나 시기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물리적 강제 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으로선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가 오는 27~28일 피고인신문, 다음 달 4일 결심공판 예고한 상황에서 ‘뇌물 수수 혐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없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그는 앞서 이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 거부한 것을 비롯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의 증인 출석도 두 차례 모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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