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며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외 허용 사례의 경우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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