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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계엄 관련 발언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최고위원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계엄 선포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병주 의원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것에 더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며 ‘탄핵 준비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친명’ 정성호 “계엄 준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
정부·여당이 “괴담 선동”이라며 이를 일축했지만, 논란은 이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대표는 당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설’ 파상공세를 폈다.
또 현재 국회 구도에서는 법적으로 계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170석 등 야당 의석수가 192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설령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곧바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이 대표의 언급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선 여당 의원 전원이 계엄 해제에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야당 의원 43명 이상을 체포해야 한다. 더욱이 헌법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되더라도 국회가 석방동의안을 의결하면 풀어줘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당이 표결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야당 의원 최소 85명의 투표 참여를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
대통령실 “나치 스탈린식…당대표직 걸고 말하라” 맹비난
대통령실은 1일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 상식선 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2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은)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다. 근거를 제기해 달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