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2심서도 벌금 1억원 구형

"김범수 벌금형과 카카오 뱅크 연관 없어…사건과 무관"
김범수 측 "이 사건은 단순 행정 실수…유죄 받으면 카뱅 무산"
  • 등록 2019-10-18 오후 6:08:13

    수정 2019-10-18 오후 7:05:24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는 18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장 측은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의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다고 강조하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주무부처 재량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과 무관한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장 측은 계열사 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고려해 경고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측은 “이 사건으로 정말 피고인을 엄벌해야 하나 묻고 싶다. 이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행정적 단순 실수로 흔히 있는 일이다”며 “김 의장도 웬만하면 재판을 피하고 싶었지만 만에 하나 유죄를 받으면 현재 카카오가 명운 걸고 추진 중인 금융산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1심 때도 말했지만 정말로 판단 달리해서 유죄로 본다면 선고유예라도 고려해 판단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읍소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달 8일 내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5곳(골프와 친구·디엠시·모두다·엔플루터·플러스투퍼센트)의 계열사 공시를 누락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동일인(총수)을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어도 허위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 (계열사 신고 누락을) 용인했다고까지 보기에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카카오가 계열사 누락을 인지한 직후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알려 시정한 점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할 때 얻는 이득보다 불이익이 큰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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