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신속·공정 재판 위해 AI 활용 필요"

대법원장에 AI 활용방안 마련 건의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 등록 2024-08-14 오후 5:12:51

    수정 2024-08-14 오후 5:12:51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권오곤(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 지원 방안 마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 AI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이날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의 범용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원을 위한 AI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문위는 현재 AI 기술의 한계와 재판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AI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 사법부만의 기준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AI 활용의 법적·윤리적 기준으로 ▲기본권 보장 및 평등 원칙 ▲신뢰성 원칙 ▲합법성 원칙 ▲책임성 원칙 ▲투명성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충분한 토론을 위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4일 열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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