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티메프'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검경 수사 착수

경찰, 긴급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출금 조치
  • 등록 2024-07-29 오후 7:19:05

    수정 2024-07-29 오후 7:19: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29일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국 수사 의뢰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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