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약식기소…KT ‘쪼개기 후원’ 사건 처리, 리스크는 줄어

상품권 깡 활용한 불법 후원
대관담당 4명 임원과 법인 불구속 기소
정치인들 조사 없이 2년 10개월만에 마무리
검찰 사건처리 기준따라 구대표 등 10명은 약식 기소
KT “준법감시 강화하겠다”…구현모 대표, 사임 리스크 벗어나
  • 등록 2021-11-04 오후 4:11:25

    수정 2021-11-04 오후 6:31: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만들어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KT의 대관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 예산을 이용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는 상품권을 교부받는 대신 3.5%~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1억 51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대관담당 임원들은 회사 고위 임원들에게 부외자금을 주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때 명의를 빌려준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당시 임원 10명은 약식기소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했다. 검찰은 황 전 회장이 의혹을 받았던 일부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뇌물죄, 업무상횡령죄 등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했다.

2년 10개월만에 마무리…검찰 “사건처리 기준따라 약식 기소”

이번 사건 조사는 2017년 1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뒤 2019년 1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고, 회사 서버 압수수색 및 피의자 등 30여명 조사 등을 거쳐 2년 10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현모 KT 대표는 당시 부사장급 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 9명과 함께 2016년 6월 경부터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다.

검찰은 “기부 명의 대여, 기부 금액 등을 고려해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한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통상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 수는 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준법감시 강화하겠다”…구현모 대표, 사임 리스크 벗어나


KT는 앞으로 더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관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가지로 준법 윤리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면서 “5년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최고준법감시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 직책을 맡았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약식기소됐지만 CEO 리스크는 줄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CEO 경영계약 5조 4항]에 따르면 구 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사임하기 때문이다. 이번 약식기소로, 법원의 선고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상 약식기소는 벌금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CEO 경영계약 5조 4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대표이사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사임 권고에 따라 사임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다.

KT 이사회 한 이사는 “(상품권 깡을 통해 이뤄진 불법 행위가)현 CEO때 행해진 일은 아니지 않느냐. 경영계약 조항을 봐도 그렇고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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