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내달 2일 본격화…이학수·김백준 등 15명 증인채택

첫공판서 주요쟁점 PT공방…9일 증인신문 시작
  • 등록 2018-12-26 오후 4:35:07

    수정 2018-12-26 오후 4:35:07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349억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내달 2일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18명 중 이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김희중·임재현 전 부속실장과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2일 첫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과 양측의 주요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9일부터는 이 전 부회장을 시작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한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이 전 부회장 자술서는 그대로 증거로 채택돼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11일 공판에선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댁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등 나머지 채택 증인에 대해선 첫 공판에서 신문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의 중심엔 다스가 있다. 대표적 혐의인 삼성 뇌물 혐의 역시 다스의 미국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지난 10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고 삼성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변론 방식을 수정해 핵심 진술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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