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및 반성, 증거인멸 우려 낮아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하다 판단해 영장 기각
  • 등록 2023-08-07 오후 9:05:25

    수정 2023-08-07 오후 9:05:2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프로축구단 입단을 대가로 에이전트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이사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배모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은 점,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앞서 구속된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1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총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단의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선수들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최씨에게 3회에 걸쳐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26일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틀 뒤 같은 달 28일에는 임 전 감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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