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신격호 10년 구형(2보)

신영자 10년, 신동주 5년, 서미경 7년 구형
  • 등록 2018-08-29 오후 3:23:26

    수정 2018-08-29 오후 3:23:2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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