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장면 생방송한 인터넷방송…방심위, 수사의뢰

여섯번째 수사의뢰…영구 이용정지 조치도
사업자에 '성추행' 헌팅방송 규제 강화권고
  • 등록 2019-07-26 오후 3:41:25

    수정 2019-07-26 오후 3:41:25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술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섭외된 여성이 술취해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유료채널을 개설해 성추행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방심위의 수사의뢰는 2016년 첫번째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방심위는 A씨에 대해 해당 인터넷방송사의 이용을 영구히 정지하도록 했다.

통신소위는 “해당 인터넷방송은 범죄행위인 성추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유사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통신소위에 참석해 “당시 출연여성에게 일정부분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다”며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성추행 콘텐츠가 빈번한 헌팅방송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실효적 방안 △자체 모니터링 강화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자극적 콘텐츠로 인터넷방송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헌팅방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관련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심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신고시에는 인터넷방송사명·진행자명·방송일시가 포함된 증거동영상이 필요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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