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섭외된 여성이 술취해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유료채널을 개설해 성추행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방심위의 수사의뢰는 2016년 첫번째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방심위는 A씨에 대해 해당 인터넷방송사의 이용을 영구히 정지하도록 했다.
A씨는 이날 통신소위에 참석해 “당시 출연여성에게 일정부분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다”며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성추행 콘텐츠가 빈번한 헌팅방송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실효적 방안 △자체 모니터링 강화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심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신고시에는 인터넷방송사명·진행자명·방송일시가 포함된 증거동영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