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도 보석 석방…문고리 3인방 모두 불구속 재판

法, 구속기간 만기 하루 앞두고 보석청구 인용
박근혜 뇌물수수 공범 기소…21일 결심공판 앞둬
  • 등록 2018-05-18 오후 5:30:31

    수정 2018-05-18 오후 5:30:31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돼 오는 19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앞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형기 종료로 출소한 데 이어, 이번 보석 결정으로 문고리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 등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이 이들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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