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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 탄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탄핵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등의 신설 조항을 담았다.
한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내세워 언론탄압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원장 탄핵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가족도 탄핵하겠다. 습관성 탄핵중독에서 벗어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탄핵이 곧 민주당의 심장이 돼 버렸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를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반대되는 인물은 전부 탄핵하겠다는 독선, 아집, 비정상, 몰가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