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 생각 안 해”

31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 중 발언
수사지휘권 복원 관련 "개인에게 한 것 아냐"
티몬 사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이용할 것"
법사위, 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의결
  • 등록 2024-07-31 오후 5:13:38

    수정 2024-07-31 오후 5:13:38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특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반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수사지휘권 배제를 복원 요청한 것을 거절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배제는 (검찰총장이라는)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닌 기관(법무부)이 기관(대검찰청)에게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박범계 장관도 복원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고 해서 수사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하는 게 아닌 (총장이 바뀌더라도) 기관에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마련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정농단 수사 검사였던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검사 △장시호 △박주성 검사(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임은정 검사(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20명을, 참고인으로는 김 검사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 4명과 장시호의 변호인이었던 이지훈 변호사 등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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