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추진 특위 위원장에 심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전자주총 도입·물적분할 주주보호안 등 논의
  • 등록 2022-12-05 오후 6:06:41

    수정 2022-12-05 오후 6:06:4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동훈(뒷줄 왼쪽 네번째) 법무부 장관과 심영(앞줄 왼쪽 네번째)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촉 위원 10명 중 6명은 로스쿨 교수로 구성됐다. 권재열(경희대), 천경훈, 노혁준(이상 서울대), 안수현(한국외대), 김태진(고려대), 손창완(연세대) 위원이다. 여기에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권창환 대법관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우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상사 기본법제는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으로, 상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히 오랜 난제였던 물적분할시 주주 보호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한 법무부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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