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진상파악 뒤 입장 밝혔어야"…'이중고' 처한 검찰총장

檢총장 직접 설득에 반발 사표 제출 검사 복귀
중앙지검장 반발에…대검 "수사방해 안되게 진행"
"법·원칙 지키면서 내부반발 신경써야 하는 상황"
주가조작·명품백 사건 총장 퇴임 후 결론 전망도
  • 등록 2024-07-25 오후 3:26:59

    수정 2024-07-25 오후 3:26:5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팀의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진상파악을 지시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내부 반발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경목(38기) 부부장검사가 업무에 복귀했다. 김 부부장검사 복귀에는 이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직 의사 철회를 당부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이 총장의 지시로 진상파악을 진행하려던 대검 감찰부도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앞서 이 지검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부의 진상파악에 응할 수 없다’며 진상파악 중단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바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이 의견을 일부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지장 없이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지난 22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제3의 장소’(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조사 방식에 대해 “원칙에 어긋났다”며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낸 이 총장은 이후로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부장검사의 사의 표명과 이 지검장의 진상파악 지시 중단 요구 등을 사실상 ‘항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에 선 이 총장은 위신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진상 파악을 지시한 이 총장의 행동이 자충수가 되고 있단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 사과하며 담당 수사팀을 불법을 자행한 이들로 비치게 해 내부 반발을 불렀으며 반발을 해소하려 수사팀의 요구를 총장이 직접 일부 수용하는 등 이 총장이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했단 것이다. 이 총장의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건 처분을 위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수사팀의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이중고’에 빠진 셈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진상파악을 진행한 뒤 입장 표명을 했다면 내부 반발이 이보다는 덜 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이 총장이 공개적으로 낸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 거두고 있는 양상이 됐다. 향후 본인이 원칙에 따른 사건 처분을 약속했는데 과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있더라도 내부 반발을 의식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처분 결정이 임박했다고 알려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 총장 퇴임 이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명품가방 수수 사건도 수사 결론을 당분간 내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경우 주범인 권오수 회장 항소심 선고가 9월로 예고된 만큼 이후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명품가방 사건의 경우에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이 사건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 완료되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수사를 좀 더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칙을 약속했던 만큼 만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무혐의가 나온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일련의 사안들로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약화된 상황이라 사건 처분은 총장 퇴임 이후 결정되는 게 좋은 모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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