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허위공시 혐의'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 구속 기소

허위공시 통해 2400억 부당이득 취득 등 혐의
  • 등록 2024-09-13 오후 5:31:07

    수정 2024-09-13 오후 5:31:0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횡령 규모를 축소하고 허위공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13일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법위반(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전기 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사에 담보를 제공하며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부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숨겨 그룹사의 주식거래정지과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그룹사의 보유 사채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총 2400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은 고급주택, 명품 의류에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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