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불송치 주장에…檢 "계속 수사해 와" 반박

수원지검, 9일 언론에 입장문 배포
"지난해 10월 권익위 수사 의뢰 따라 檢 수사"
"검사 탄핵 관련없어…지난 2일까지도 수사"
  • 등록 2024-07-09 오후 5:04:28

    수정 2024-07-09 오후 5:10:0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해 왔던 사건”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2023년 1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3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며 “경찰의 재수사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수사를 의뢰해 검찰은 직접 수사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8월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와 5급 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23년 1월 경기도지사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023년 3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같은 해 8월 권익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이유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소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6월까지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고, 수사는 통상적 절차대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백 번 압수수색 및 수백 명 소환조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의 소환조사 역시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명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혜경씨가 당시 비서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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