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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검찰은 복잡한 셈법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결정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수심위 결론대로 최 목사는 기소로,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김 여사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처분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명품가방을 건넨 사람에게는 죄를 묻고, 받은 사람은 혐의가 없다는 점 때문에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측 수심위 결론이 정반대로 나온 가운데 김 여사 수심위에 최 목사 측이 참여하지 못해 ‘반쪽짜리 수심위’였단 비판의 꼬리와 함께 검찰을 향한 불신이 고조될 여지도 있다.
최 목사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검찰의 애초 결론대로 양측 모두를 불기소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최 목사 수심위에서 기소 8명과 불기소 7명으로 의견이 팽팽했던 점도 검찰에겐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단 점은 걸림돌이다.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은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를 소집한 바 있다. 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맛대로 선택했단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없기도 하다.
물론 검찰이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하는 결정은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보이지만 배제할 수도 없다. 검찰이 외부로부터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명품가방 사건을 둘러싼 잡음을 전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론에 떠밀린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며 “검찰이 강조한 증거와 법리대로 처리하려면 둘 다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