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강경필 방통심의위 위원(현 법무법인 이헌 대표 변호사)을 조정부의 장으로 임명하며,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이선정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강민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최하늘 법무법인 YK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