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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시행규칙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을 가리킨다.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각 부 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고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현재 37건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며 “야당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평가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변 중소상인과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맹 분야와 하도급 분야, 가계부채 분야의 현안도 점검했다. 가맹 분야에 있어선 특히 치킨업종에서 10년 이상 가맹점 운영하는 장기점포에 계약갱신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편의점의 경우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편의점자율규약이 잘 지켜지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다음달엔 대규모유통분야의 시행규칙 보완과 더불어 가맹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가계부채 분야에 있어선 상환불능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금융정책과 사업에 한번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접근했다.
이날 회의엔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오 일자리 수석비서관, 인태연 자영업·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