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암적존재` 표현 논란에…경찰청장 "불합리한 관행, 구체적 지침 마련"

  • 등록 2019-01-28 오후 12:08:54

    수정 2019-01-28 오후 1:19:38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을 `암(癌)적 존재`라고 표현해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민 청장은 28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 신청서 문구 논란과 관련) 관행에 따라 한 것이고 담당자의 어떤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관행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담으면서 문제가 됐다.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청 대상에 대해 관행처럼 사회적인 평가를 작성해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 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회적인 평판 등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엄벌의 필요성도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갖고 이야기 해야 한다”며 “과거의 그런 관행은 시각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하게 되고 편향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앞으로는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수사 절차에서 언론 보도라든가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법리에 입각해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전국 수사 형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상회의나 직무교육 시간에 훈련과 교육을 진행해 불합리한 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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