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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을 `암(癌)적 존재`라고 표현해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민 청장은 28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 신청서 문구 논란과 관련) 관행에 따라 한 것이고 담당자의 어떤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관행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엄벌의 필요성도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갖고 이야기 해야 한다”며 “과거의 그런 관행은 시각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하게 되고 편향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화상회의나 직무교육 시간에 훈련과 교육을 진행해 불합리한 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