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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2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서울시와 대선 캠프에서도 지근거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초대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산업은행장 등 이명박정부 내내 주요 직책을 맡으며 실세로 군림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장 재직 중이던 2011~2012년 사이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씨 회사에 44억원을 투자를 종요하기도 했다. 강씨는 또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13년 3월엔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에게 총 2800여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대우조선과 대우증권 모두 산업은행의 계열사격인 회사였다.
2심은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용으로 오용되면 경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강씨는 친분이 있는 김모씨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2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