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등 생존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 진입·퇴출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쟁력 없는 소상공인 대상, 전업하도록 개혁 필요”
올 1월 출범한 국민통합위 소속 포용금융 특위는 그동안 관련 부처 회의, 간담회 등 19번의 회의를 진행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15개 정책을 발굴했다. 이들 정책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대통령 보고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이자페이백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 금융의 부실률을 줄이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체 없이 전액을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분들도 막상 만기가 가까워지면 전액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갱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액 상환을 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해야”
특위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엄정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민원 건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최근 4년 새 150%나 급증했다. 유 위원장은 “전체 등록대부업체 8600여개 중 10% 정도만 금감원에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7600여개는 상대적으로 규제나 감독이 깐깐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지자체 등록 요건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면 더욱 음성화돼서 불법 사금융으로 숨어버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들에게 대부업체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후적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사회적 기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며 “경영실태 평가에 자회사 출자나 해외진출 등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고, 지방은행의 경우 재정을 보관하는 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우선 평가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특위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하는 대통령실 초대 저출산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뉴욕주립대 버펄로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둔 대표적인 워킹맘으로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비 보조 등을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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