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TV토론 무산에…與 "법원 판단 존중, 다자토론 성사 기대"

이재명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자토론 하자"
  • 등록 2022-01-26 오후 3:24:14

    수정 2022-01-26 오후 3:24:1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6일 법원의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자 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 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어 “빠른 시일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며, 이 후보는 다자 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도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차피 4자 TV토론을 하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자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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