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의결' 적법 여부 공방…이진숙 탄핵심판 개시

첫 변론준비기일서 '2인 의결' 적법성 쟁점 부각
국회 "3인 이상 필요" vs 李측 "2인뿐, 위법 아냐"
헌재 "소추사유 명확히 정리"…10월8일 2차 기일
  • 등록 2024-09-03 오후 4:18:20

    수정 2024-09-03 오후 4:18: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 임윤태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3일 오후 2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지난달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의 적법성 여부였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임윤태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어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 각하의 적법성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방문진 야권 이사 등의 기피신청을 방통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 “2명이 ‘셀프 각하’를 한 부분의 위법성도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법한 의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향후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이 방통위원장 측 대리인 최창호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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