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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의 적법성 여부였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임윤태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어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각하의 적법성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방문진 야권 이사 등의 기피신청을 방통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 “2명이 ‘셀프 각하’를 한 부분의 위법성도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향후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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