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구하라법이 많은 분들 구하길 바란다"

서영교 의원실 통해 입장…"과거 통과됐어야 할 법"
故강한얼 소방관·김종안 선원 유족도 감사인사 전해
  • 등록 2024-08-28 오후 4:37:08

    수정 2024-08-28 오후 4:37:08

故구하라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구하라법’이 2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감사인사를 남겼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씨는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후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란다.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통과됐어야 할 법이 (처음 발의 후)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함께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법안을 제시해 주셨던 노종언 변호사님과 끝까지 통과시켜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직 후 31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아간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도 “법 통과에 가슴이 벅차다. 국민의 입장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몇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진정한 유족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싸워주신 서영교 의원님이 있어 가능했던 결과”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망 후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보상금을 가져갔던 고 김종안 선원의 누나 김종선씨도 “자식을 버리고 54년만에 보상금 가져가겠다고 온 사람이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나. 낳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며 “너무나 당연한 법안의 통과가 너무 힘들고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구하라법은 간단하다.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식에 맞게 법을 고치는 데 6년이 걸렸다. 제가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함께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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