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기자 폭행' 변호사 진상조사 착수

조사 결과 따라 징계위 회부 여부 결정
공수처 비판기사 이유 폭행·폭언 가해
  • 등록 2021-11-22 오후 4:30:51

    수정 2021-11-22 오후 4:30:5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입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기자를 폭행한 A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변협 조사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A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변호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기자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폭언을 가했다. 피해 기자는 A변호사 폭행으로 저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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