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원 이상 수수 혐의
"전형적 돌려막기…유례없는 규모, 엄벌 필요"
  • 등록 2024-08-29 오후 4:00:33

    수정 2024-08-29 오후 4:00: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고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별도의 성추행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현재 이 회장에 대해 사기 및 유사 수신 혐의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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