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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급여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임산·출산진료비 바우처 상당 부분을 입덧약 처방에 사용하고 있어 진료비로 사용하기 어렵단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는 이번 입덧약 건보 적용으로 약 7만 200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기존에는 18만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만 5000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정심으로 선별급여 항목이었던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은 기존 본인부담률 50%에서 20%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3년 연장(2027년 6월)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월 1883억 규모 연장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