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다음달 10일 ‘제1차 환자안전교육’ 개최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 등록 2016-09-20 오후 3:05:15

    수정 2016-09-20 오후 3:05:1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16년도 제1차 환자안전교육’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신규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해 이해하고 필수 업무내용을 파악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전담인력 외 관련 업무 담당자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 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을 습득하게 했다.

10월 교육에서는 △환자안전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둘째날은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RCA, FMEA 방법론 및 사례 공유, 마지막 날은 △환자안전 문화 △감염 관리 및 의사 참여 활동 사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접수는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병원협회 교육신청 사이트(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교육 세부프로그램과 등록방법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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