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던진 야당, 반응한 정부, 화답한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34건의 노동규제 완화를 건의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중처법 2년 유예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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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논의를 위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2년 후 모든 기업의 적용 등 다수의 전제를 조건으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향후 발표될 대책에는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컨설팅 확대 등 과감한 예산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컨설팅 참여라든가 중기중앙회에서 자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안전관리자’ 신설 등 안전비용 지원 확대 요구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35.4%)이 가장 많아서다.
공동안전관리자에 신설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참여 의지도 높다. 앞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74.8%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산업단지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지원하는 대신 정부가 인건비의 80%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또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확대도 요청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지만 2024년(4025개 지원)에는 2023년(7638개 지원) 대비 오히려 사업 규모가 줄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처법 적용 유예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