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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해야 할 일! 현재 내놓은 저가 매물 거둬들이기. 가격 후려치고 우리 아파트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중개업소 거래 끊기.”
올해 초 세종시의 A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우리 아파트 제값 받기 캠페인 안내’라는 제목으로 단지 내에 부착한 글의 일부다.
그는 “현재 우리 아파트는 세종시 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데 요즘 여러 호재로 인해 아파트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 중”이라며 “우리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권했다.
게시물은 2월21일 출범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즉각 신고됐다. 하지만 신고센터가 본격 가동되기 직전에 게시글을 제거하면서 처벌은 피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은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며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게 현행 법령과 처벌 규정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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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형은 카카오톡과 온라인공간 등을 통한 ‘집값 담합’ 의심 신고다. 부산 수영구에선 ‘센텀수영강변 e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들의 카카오톡방에서 “네이버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너무 낮고 주변시세에 비해 매물 가격이 턱없이 낮다”며 “최소 5명이라도 주변 3곳 부동산에 가서 가짜로라도 매물을 내놓자”고 대화한 정황이 신고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중개업자들에 대한 신고도 이어졌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해운대 마린시티 공인중개사회가 입맛에 맞는 아파트매물만 중개하거나 거래가 완료된 아파트를 매물로 올려 놓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신고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같은 구에선 “다른 중개업소가 집주인 인증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고 거래되지 않은 것도 거래완료됐다고 신고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중개업자간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록, 업 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들에 대해선 경찰도 특별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사기 등을 벌인 1600여명을 검거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