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되면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명칭 논란을 빚어왔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로 추진됐던 신설 부처의 명칭은 한글 관련 단체들의 항의로 확정하지 못했다. ‘부처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나온 명칭은 ‘창업중소기업부’. 안행위는 여러 이견들이 많은 만큼 두 명칭을 함께 고민한 결과 전체회의에서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