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지침은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콘텐츠 업체(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10일 오후 이 지침에 대한 토론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렸는데, 삼성전자는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줬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통신사들은 트래픽 관리에 대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효율적인 망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액정표시장치(LCD)TV 이후 TV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확보와 스마트화가 중요해진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사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고, 제조업체 스마트TV 속 동영상 콘텐츠가 발생시키는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는 통신사들은 까다로운 규제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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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상무는 특히 “트래픽 관리 유형에서 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차별은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될 때에는 요금제를 통한 차단 행위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요금제라도 사후적으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확이니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몇달 전 미래부 방송진흥기획관실에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스마트TV확산을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공유기에 대해 추가로 돈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정 내 여러 기기 사용을 위한 공유기를 원한다면 대당 1500~2000원 정도씩 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 상무는 통신사 요금제를 통한 트래픽 차단 행위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사들, 요금제 mVoIP 모두 규제는 문제…스마트TV 따로 논의해야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저가 요금제 등에서 모두 허용하라는 것은 통신사에게 무선음성수익을 당장 포기하라는 의미”라면서 “외국에서 mVoI를 전면 개방토록 의무화한 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칠레 정도인데 이들에는 요금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래서 개방 이후 대부분 요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장에서 만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망중립성에 대한 갈등은 스마트TV 대중화 시 발생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TV제조사들과 통신사 간에 망트래픽 비용 분담 논란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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