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 기밀’로 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정보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내 정보가 적국이 아닌 외국에 넘어갈 경우 간첩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한 군무원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의 본명 등의 기밀 정보를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적국’이 아니라 해당 군무원이 간첩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적국과 외국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우방국 사이에서도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범죄 대응 하기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간첩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개정안이 일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헌법과 대법 판례상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인 만큼, 조문에 ‘외국’과 함께 ‘반국가단체’도 포함시켜야 더 실효성이 생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간첩죄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