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공공주택 15개 단지를 공개한 이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는 중이다. LH는 정식 계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일부 단지의 ‘선납 계약금 환불’을 진행하고 ‘계약일정 연기’ 등의 조처를 하면서 계약 해지 및 취소를 막아보려는 분위기이나 입주를 앞둔 주민은 보강 작업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겠단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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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곳 중 15곳에서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곳이 준공됐고, 6곳은 아직 시공 중이다. 준공 후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파주운정 A34(입주완료),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RH11(입주 중), 수서역세권 A3(입주 중), 수원당수 A3(입주 중), 오산세교2 A6(입주예정), 남양주별내 A25(입주완료), 음성금석 A2(입주완료), 공주월송 A4(입주완료), 아산탕정 2-A14(입주완료) 등이다.
이중 아직 입주 전이거나 이제 막 입주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단지의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계약 취소 이후 계약금 환불이나 추후 청약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상 이미 입주한 단지의 주민은 물론 철근 누락 때문에 아파트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윤현석 변호사는 “철근 누락은 설계단계부터 잘못됐거나 시공상 오류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철근 누락 때문인 ‘하자’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추후 청약 불이익 등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근 누락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안전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이 되면 계약 취소가 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다만 철근 누락 때문에 보강작업이 길어져서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연기가 된다면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대금을 돌려받고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없다면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철근 보강 공사 등으로 3개월 이상 입주지연해야 계약해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현재 국토부와 LH는 준공 후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에 대해 이달 혹은 9월 말까지는 보강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부실시공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계약 해제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계약 해제되려면 계약해제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번 건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추가 계약 잠정 연기와 계약금 선납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 A34)는 아직 최종적 법률 행위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LH는 252명의 예비입주자가 선납한 계약금 총 2억8700만원을 환불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계약 전 자산 등 입주자 검증을 하고 적법한 사람만 입주하고 있는데 파주운정 단지는 계약률이 낮아 선납입을 받고 검증을 다음에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달 1~3일 중 계약을 하기로 돼있었는 데 그전에 계약금을 선납한 사람에게 보강공사 이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선납금을 돌려준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