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논의부터"…압류판단 유보

검찰에 전두환 측 기부채납 조건 등 확인 요청
全 "조건 맞으면 기부채납 …차명재산 여부 판단 먼저"
  • 등록 2019-04-23 오후 2:58:50

    수정 2019-04-23 오후 2:58:50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자택 압류를 두고 공방 중인 전두환(88)씨 측과 검찰에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 우선 협의하도록 요청하며 압류 판단을 유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전씨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사건의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2013년 전씨의 아들인 재국씨가 한 이야기나 부인의 자서전에 나온 것을 근거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면 연희동 사재 부분은 일단락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가 아닌 자가 자신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취득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공개한 전재국씨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자필로 “연희동 사저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씨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고 기재했다.

이어 별지로 전씨의 재산 목록을 나열한 뒤 “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공매 절차에 부치고, 추징금이 전액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남은 추징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중에는 이행각서와 함께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은 전씨 일가의 의사대로 (전씨가) 생존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유관기관과 확인해달라”며 “내달 15일까지 전씨 측 변호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측은 “조건이 맞으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면서도 “연희동 자택을 차명재산으로 볼 것인지부터 재판부가 확실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차명재산일 경우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므로 사실상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5년에 1회밖에 갱신되지 않아 ‘생존 시까지 무상 거주’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택 압류와 관련한 근거 법령인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점도 언급했다. 집행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 법에 따른 압류가 적법한지 판단할 헌재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압류 판단을 유보한 채 검찰과 전씨 측 양측이 협의를 마친 이후 재판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030억원(46.7%)을 아직 내지 않았다.

검찰은 남은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이에 전씨 측은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편 연희동 자택은 6차 공매 입찰에서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각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려달라는 전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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