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조국 대표 31일 소환조사

조국 "인사절차 따라 임명…사위 취업과는 무관"
지난 20일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키도
  • 등록 2024-08-21 오후 6:05:38

    수정 2024-08-21 오후 6:22: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조 대표는 오는 31일 검찰에 출석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친·인척 관리 등을 한 조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소환을 통보했다. 조 대표는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한 끝에 오는 31일 오전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면서도 “저는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도, 문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 이 전 이사장은 통상적 청와대 인사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 20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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