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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확정 판결은 2013년 6월 기소 후 4년 10개월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그동안 모든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아이디 117개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길 반복했다.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선고된 1심에서 정치관여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 중 대선 관련 내용이 없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2심이 핵심 증거로 판단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진정성립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선 일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의 인정에 더해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회의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수차례 했고 국정원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 대책 문건 등을 근거로 선거개입도 인정했다. 다만 각 후보에 대한 찬반 활동이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후보의 출마일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찬반클릭 1003회, 인터넷 게시글·댓글 93회, 트위터 활동 10만6513회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됐다.
원 전 원장 등은 현재 재직 당시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하며 관련자들에게 65억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