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작업중지권’ 근로자들에 9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6월 노조측의 설비 비상정지에 사측 대응
손잡고 “사망사고 낸 설비, 작업중지 행사 당연”
  • 등록 2022-08-24 오후 3:59:35

    수정 2022-08-24 오후 3:59:3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타이어가 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설비 가동을 중단한 근로자들에 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24일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근로자 3명을 상대로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9일 발생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측은 이날 오전5시40분께 트럭 타이어를 만드는 LTR 성형기의 안전방호조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설비를 비상정지했다. 이후 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사측에 알려 노사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측은 당일 오후 기계를 재가동한 데 이어 다음날엔 “LTR 성형기가 적정속도가 아닌 속도로 가동되고 있다며 김용성 지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금속노조원이 갑작스럽게 비상버튼을 눌렀다”는 내용의 현장 소식지를 낸 걸로 알려졌다. 7월 1일에는 노조 측의 설비중지로 3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면서 김용성 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손잡고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회가 멈춰세운 LTR 성형설비는 2020년 11월 18일 안전사고로 노동자 한 분이 사망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설비”라며 “지회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라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처벌을 강행한다면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엔 근로자들에 대한 손배소 제기 철회를, 고용노동청을 향해선 한국타이어 설비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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