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논란 커지는 中알리에 칼 빼든 정부…“뒷북대처” 비판

공정위, 中 알리 소비자보호의무위반 혐의 현장조사
소비자불만·분쟁 해결 위한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소비자원도 ‘위해 제품’ 막기 위한 자율협약 제안
국내 이커머스업계 “영향력 커지는 동안 뭐했나”
  • 등록 2024-03-06 오후 4:14:47

    수정 2024-03-06 오후 7:18:33

[이데일리 김미영, 세종= 강신우 기자] 가품과 소비자보호정책 소홀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알리나 테무같은 중국 이커머스 사용자와 소비자 불만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주 서울 중구에 있는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800만명대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알리에 가품(짝퉁)·불량제품 등 위해 제품을 막기 위한 자율협약을 제안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 갈무리
전자상거래법상 알리, 테무 등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알리가 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알리에 이어 테무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알리코리아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위해 제품’ 표출과 판매 중개를 차단하는 자율협약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알리코리아는 소비자원의 자율협약 체결 제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어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알리코리아와 자율협약을 맺으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가품이나 불량품 등 위해 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원은 이를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한다. 다만 자율협약인 만큼 강제력은 없다.

이커머스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와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이러한 조치가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따르면 국내 알리 사용자는 818만명(2월말 기준)까지 늘었다. 테무도 581만명을 기록하며 두 곳 모두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가품 등 상품의 질이나 배송·환불·교환 등 과정에 관한 소비자 불만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나 늘었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알리, 테무 이용자와 불만이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뭐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이커머스라고 해서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리가 K베뉴를 통해 신선식품까지 취급한다는데 이러면 소비자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신선식품은 수급에 따른 배송 지연,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 등 분쟁 요소가 많은데 분쟁 해결의 인력과 프로세스가 허술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가 신선식품을 포함해 판매 제품들에 관한 모니터링을 얼마나 면밀히 하는지 의문”이라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 더 빨리 점검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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