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 및 거주기간은 각각 10년, 5년이다.
8·2 대책에서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분양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