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재건축 장기보유자 매매 허용..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가구1주택자 10년소유 5년거주..지위양도 허용
  • 등록 2018-01-23 오후 3:49:02

    수정 2018-01-23 오후 3:49:0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는 25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 및 거주기간은 각각 10년, 5년이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조치를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8·2 대책에서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분양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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