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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해임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며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 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진실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제기된 소송이다. 이번 판결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를 비롯해 일본 계열사에서 해임됐다. 그는 2015년 7월 신 총괄회장을 이끌고 일본 롯데 본사에서 신 회장과 그 측근들의 해임을 시도했다.
신 회장은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날 주총을 다시 소집해 신 총괄회장마저 해임안건을 통과시켜 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한국 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서 신 전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이 치매에 따른 한정후견인을 지정하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 회장 해임 안건도 연이어 부결되며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 시도는 연이어 실패로 돌아갔다.
롯데경영비리로 다른 가족들과 함께 기소됐던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허위 급여 수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